신용보증기금법(법률 제19866호, 2023.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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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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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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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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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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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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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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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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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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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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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운영위원회<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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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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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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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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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장 임원과직원<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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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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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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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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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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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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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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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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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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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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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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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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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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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유동화회사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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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보증연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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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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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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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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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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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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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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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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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구상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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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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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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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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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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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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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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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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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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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금】
제5장 회계<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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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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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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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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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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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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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결손보전】
제6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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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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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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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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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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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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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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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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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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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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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인쇄
보관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
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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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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