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