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19925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add 제8조 【과세기간】
  • add 제8조의 2【중간예납】
  • add 제9조 【신고ㆍ납부】
  • add 제10조 【부과와 징수】
  • add 제11조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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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납세지)
  •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16.3.2, 2018.12.24,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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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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