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19925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add 제8조 【과세기간】
  • add 제8조의 2【중간예납】
  • add 제9조 【신고ㆍ납부】
  • add 제10조 【부과와 징수】
  • add 제11조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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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신고ㆍ납부)
  •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0, 2017.12.30, 2018.12.31, 2020.12.29, 2022.12.31>
  • 1. 삭제 <2015.12.29>
  • 2. 삭제 <2015.12.29>
  • 3. 삭제 <2015.12.29>
  • 4. 삭제 <2015.12.29>
  •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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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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