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58호, 2023.09.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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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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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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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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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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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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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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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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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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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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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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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명령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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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근로시간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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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위원회 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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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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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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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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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회계감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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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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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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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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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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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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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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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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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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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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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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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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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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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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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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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1【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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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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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단체협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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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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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쟁의행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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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폭력행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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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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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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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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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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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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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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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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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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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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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정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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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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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정안의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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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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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재재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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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재재정의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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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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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긴급조정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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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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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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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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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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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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