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73호, 2023.04.0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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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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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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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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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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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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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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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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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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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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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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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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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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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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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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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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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제2장 공공수역의물환경보전<개정2018.1.16>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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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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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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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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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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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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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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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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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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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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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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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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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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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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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질오염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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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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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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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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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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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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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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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절 호소의물환경보전<개정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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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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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장 점오염원의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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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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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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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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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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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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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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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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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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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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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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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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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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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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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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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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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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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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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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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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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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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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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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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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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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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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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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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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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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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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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징수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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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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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개정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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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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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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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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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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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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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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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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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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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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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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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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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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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4장 비점오염원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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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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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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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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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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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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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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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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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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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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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제6장 폐수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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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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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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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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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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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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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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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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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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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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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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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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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
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1.24>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
제3항
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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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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