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953호,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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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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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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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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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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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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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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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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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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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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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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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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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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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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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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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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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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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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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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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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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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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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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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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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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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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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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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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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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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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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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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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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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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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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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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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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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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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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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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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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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자격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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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자격시험 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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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자격시험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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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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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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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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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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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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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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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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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3【실종노인 신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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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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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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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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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7【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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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8【증표 및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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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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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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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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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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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3【쉼터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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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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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5【쉼터의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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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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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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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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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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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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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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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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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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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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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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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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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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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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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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