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8호, 2023.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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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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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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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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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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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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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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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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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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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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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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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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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제3장 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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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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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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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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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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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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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벌칙등<개정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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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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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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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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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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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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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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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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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몰수 및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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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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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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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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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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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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