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35호, 2023.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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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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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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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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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정관세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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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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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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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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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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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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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3장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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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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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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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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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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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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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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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장 원산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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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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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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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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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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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5장 무역피해구제를위한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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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긴급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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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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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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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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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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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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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
제6장 통관특례및관세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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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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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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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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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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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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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7장 협정관세의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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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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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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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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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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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불복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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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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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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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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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협정의 시행】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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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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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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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3조(상호협력)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1.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3. 세관기술의 지원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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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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