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42호, 2023.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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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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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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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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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게임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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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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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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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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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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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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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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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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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태조사】
제3장 게임문화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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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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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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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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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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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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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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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4장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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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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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원회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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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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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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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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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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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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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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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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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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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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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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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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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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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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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직권등급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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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등급조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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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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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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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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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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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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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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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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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5장 영업질서확립 제1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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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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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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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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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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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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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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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후관리】
제2절 게임물의유통및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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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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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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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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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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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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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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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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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회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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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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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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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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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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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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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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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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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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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제2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제21조
제1항 본문
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
제21조
제5항
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3.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자료(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4.
제22조
제2항
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5.
제22조
제3항
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6.
제22조
제4항
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8.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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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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