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8.8>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