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56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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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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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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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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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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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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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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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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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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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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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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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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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관리및퇴비ㆍ액비의살포등<신설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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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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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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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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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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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퇴비액비화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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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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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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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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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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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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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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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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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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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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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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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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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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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공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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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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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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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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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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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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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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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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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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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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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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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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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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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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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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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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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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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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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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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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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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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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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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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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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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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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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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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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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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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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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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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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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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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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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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