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