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 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⑩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