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 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제3항제29조제4항(제3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 9.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 12.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