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56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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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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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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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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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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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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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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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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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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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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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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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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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관리및퇴비ㆍ액비의살포등<신설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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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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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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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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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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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퇴비액비화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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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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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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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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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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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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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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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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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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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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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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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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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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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공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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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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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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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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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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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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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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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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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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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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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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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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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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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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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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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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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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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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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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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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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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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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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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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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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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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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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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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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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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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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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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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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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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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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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1.
제11조
제3항
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
제2항
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
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
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
제4항
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
제3항
ㆍ
제29조
제4항(
제34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
제4항
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제25조
제2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
제6항
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
제2항
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9.
제27조
제2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10.
제28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2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1.
제28조
제5항
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
제8항
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
제2항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39조
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
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
제1항
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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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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