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64호, 2023.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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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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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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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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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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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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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절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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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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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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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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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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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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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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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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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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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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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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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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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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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법」의 준용】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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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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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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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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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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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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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3절 의료사고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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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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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감정부】
제3장 의료분쟁의조정및중재 제1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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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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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료사고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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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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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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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견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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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출석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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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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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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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간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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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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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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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배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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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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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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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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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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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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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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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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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처리기한의 불산입】
제2절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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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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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및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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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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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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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제5장 손해배상금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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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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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료의 제공】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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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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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정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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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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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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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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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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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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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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