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721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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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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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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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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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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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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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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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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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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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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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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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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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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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제3장 순환경제촉진시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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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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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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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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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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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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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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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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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4장 순환자원및순환자원인증제품사용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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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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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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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순환자원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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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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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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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5장 순환경제신기술ㆍ서비스에대한규제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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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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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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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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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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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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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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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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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6장 순환경제기반조성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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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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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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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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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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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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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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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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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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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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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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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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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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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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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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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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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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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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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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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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