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