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721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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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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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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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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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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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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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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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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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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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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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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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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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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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제3장 순환경제촉진시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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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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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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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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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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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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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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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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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4장 순환자원및순환자원인증제품사용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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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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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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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순환자원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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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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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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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5장 순환경제신기술ㆍ서비스에대한규제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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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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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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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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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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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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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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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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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6장 순환경제기반조성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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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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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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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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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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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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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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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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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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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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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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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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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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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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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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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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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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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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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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