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294호,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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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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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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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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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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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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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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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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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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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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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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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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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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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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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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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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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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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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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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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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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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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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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매협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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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매수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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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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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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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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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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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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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업무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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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진 신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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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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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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