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08호, 2022.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설치ㆍ운영등
add
제5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add
제6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7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add
제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add
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add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add
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add
제12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add
제1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add
제1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add
제15조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add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7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add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9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add
제2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add
제21조 【세제상의 지원】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기간단축을위한특례
add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23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6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운영에따른이익공유등
add
제2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add
제28조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add
제29조 【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add
제30조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add
제31조 【운영이익금의 배분】
add
제3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5장 친환경적인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운영ㆍ관리
add
제3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add
제34조 【지역주민의 감시】
add
제35조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add
제36조 【주민복지지원 등】
add
제37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add
제3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6장 보칙
add
제39조 【업무의 위탁】
add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