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 2.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ㆍ점검 방안
  • 3.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ㆍ보전을 위한 방안
  • 4. 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