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법률 제19922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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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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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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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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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제2장 정당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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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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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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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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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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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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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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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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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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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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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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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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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신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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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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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정시ㆍ도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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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3장 정당의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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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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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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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4장 정당의입당ㆍ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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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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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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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당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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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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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탈당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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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당원명부 등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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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5장 정당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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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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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당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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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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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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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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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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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당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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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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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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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제6장 정당활동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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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활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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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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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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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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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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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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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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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7장 정당의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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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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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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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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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산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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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7장 의2보칙<신설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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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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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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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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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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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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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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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입당강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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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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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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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고불이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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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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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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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각종 의무해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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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창당방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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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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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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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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