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