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법률 제19168호, 2023.01.0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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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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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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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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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2장 공사업의등록등<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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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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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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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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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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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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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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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3장 도급및하도급<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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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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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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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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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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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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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4장 시공및기술관리<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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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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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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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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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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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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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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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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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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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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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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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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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5장 공사업자단체<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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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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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의 준용】
제6장 감독<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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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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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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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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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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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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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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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제7장 보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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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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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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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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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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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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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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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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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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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8장 벌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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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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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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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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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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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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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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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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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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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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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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