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9159호, 2023.01.0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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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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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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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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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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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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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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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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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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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휴업ㆍ폐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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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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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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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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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징금처분】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개정2014.12.30> 제1절 설계<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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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계】
제2절 시공<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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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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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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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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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3절 감리<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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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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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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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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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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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3절 의2방염<신설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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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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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4절 도급<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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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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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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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도급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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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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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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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위반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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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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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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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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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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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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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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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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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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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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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4장 소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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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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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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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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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개정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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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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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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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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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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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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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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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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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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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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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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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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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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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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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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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
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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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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