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57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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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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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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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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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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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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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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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장 허가관청의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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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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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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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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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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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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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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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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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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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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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장 의2다중이용업주의화재배상책임보험의의무가입등<신설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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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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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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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보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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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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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4장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를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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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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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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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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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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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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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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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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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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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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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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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5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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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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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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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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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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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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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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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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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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