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57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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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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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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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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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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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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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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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장 허가관청의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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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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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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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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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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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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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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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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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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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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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장 의2다중이용업주의화재배상책임보험의의무가입등<신설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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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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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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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보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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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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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4장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를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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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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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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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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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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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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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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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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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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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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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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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5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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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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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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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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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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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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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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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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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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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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