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72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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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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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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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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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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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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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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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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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2장 화학물질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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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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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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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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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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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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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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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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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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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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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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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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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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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장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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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해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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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해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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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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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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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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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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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등의지정및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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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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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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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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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5장 화학물질의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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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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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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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제6장 화학물질함유제품의관리<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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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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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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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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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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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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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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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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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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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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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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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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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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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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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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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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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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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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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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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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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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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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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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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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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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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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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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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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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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