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72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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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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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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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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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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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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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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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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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2장 화학물질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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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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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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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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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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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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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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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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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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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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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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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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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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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장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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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해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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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해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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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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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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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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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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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등의지정및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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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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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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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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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5장 화학물질의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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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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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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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제6장 화학물질함유제품의관리<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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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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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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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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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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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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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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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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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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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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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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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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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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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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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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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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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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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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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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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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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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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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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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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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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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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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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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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0, 2020.5.26>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
제5항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3.20>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0>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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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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