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4의2. 제3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