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4.30>
  • 1.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