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2.26>
  •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 2. 폐차하는 경우
  •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