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