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법률 제19987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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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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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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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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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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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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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철도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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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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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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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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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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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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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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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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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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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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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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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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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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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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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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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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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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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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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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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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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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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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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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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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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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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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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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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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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송개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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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운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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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도시철도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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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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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락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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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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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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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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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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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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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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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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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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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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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철도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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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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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및 검사】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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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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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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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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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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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016.1.6, 2024.1.9>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다. 삭제 <2014.5.21>
6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나. 도시철도 차량ㆍ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라.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ㆍ부지를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바.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사.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
제1항
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
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시철도종사자"란 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및 정비 업무, 도시철도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승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그 밖에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11.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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