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대통령령 제34103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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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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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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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학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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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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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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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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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별임용,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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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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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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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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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업일수 및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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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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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과ㆍ전공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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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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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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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전문석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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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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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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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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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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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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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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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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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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