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입학자격)
  •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 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 2.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 3.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