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대통령령 제34103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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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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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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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학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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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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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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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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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별임용,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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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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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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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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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업일수 및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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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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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과ㆍ전공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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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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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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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전문석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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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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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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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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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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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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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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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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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학자격)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3.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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