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8.4.17>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1.6.15>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4.17, 2021.6.15>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6.15>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4.12.30, 2018.4.17, 2021.6.15, 2024.1.9>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