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87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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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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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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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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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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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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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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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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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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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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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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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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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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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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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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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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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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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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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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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용주행로 등】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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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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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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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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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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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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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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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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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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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명의이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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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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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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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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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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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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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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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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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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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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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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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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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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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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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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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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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3.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환승시설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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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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