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3호, 2023.07.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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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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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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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및유동화자산의양도등<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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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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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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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의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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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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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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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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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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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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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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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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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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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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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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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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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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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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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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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주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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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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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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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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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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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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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합병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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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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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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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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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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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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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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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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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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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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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5장 보칙<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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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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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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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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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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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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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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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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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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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과징금】
제6장 벌칙<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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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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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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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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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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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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