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3호, 2023.07.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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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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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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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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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및유동화자산의양도등<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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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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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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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의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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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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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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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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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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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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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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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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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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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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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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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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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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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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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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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주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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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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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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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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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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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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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합병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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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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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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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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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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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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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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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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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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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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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5장 보칙<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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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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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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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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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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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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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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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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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add
제38조의 3【과징금】
제6장 벌칙<개정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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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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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
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제4항
을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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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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