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회사의 형태)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