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