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업무)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 6. 여유자금의 투자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