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부칙 4조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을 위한 공시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한 경우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한 경우
  •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