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8호, 2023.07.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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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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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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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스토킹범죄등의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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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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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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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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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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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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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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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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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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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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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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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항고장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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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고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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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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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집행의 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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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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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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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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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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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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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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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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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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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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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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