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사무소의 개설)
  •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