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08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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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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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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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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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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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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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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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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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회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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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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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역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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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별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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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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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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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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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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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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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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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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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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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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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고궁 등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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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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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리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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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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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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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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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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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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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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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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