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업무)
  •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8.9>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6.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
  •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