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20047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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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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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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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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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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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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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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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금의 기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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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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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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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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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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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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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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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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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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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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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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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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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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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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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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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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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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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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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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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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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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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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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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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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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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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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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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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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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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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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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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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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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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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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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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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8.9>
1.
제10조
제2항
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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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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