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20047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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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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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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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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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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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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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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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금의 기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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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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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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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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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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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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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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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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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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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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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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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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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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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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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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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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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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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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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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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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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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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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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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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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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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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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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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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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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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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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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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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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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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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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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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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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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
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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