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각(이하 "운항시각"이라 한다)을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 1. 천재지변으로 공항시설이 파손되는 등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운항시각의 집중 등으로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6. 운항시각의 배분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 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 또는 안전 평가 결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의 규모, 여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활용도 향상,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배분ㆍ조정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 ⑦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 인가의 기준 및 그 밖에 운항시각의 상호 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