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⑦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⑧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